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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과 조회 및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칸트입니다 !

운전을 하다 보면 여의치 않게 속도위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용지를 받는 기분은 참... 짜릿하죠....

그렇다면 속도위반 과태료의 기준은 무엇일까 과태료의 금액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속도위반을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지만 우리는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ㅎㅎ

하지만 저희가 운전을 하면서도 혹시 과속카메라에 찍혔나? 하고 궁금하실 때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조회를 하는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초과속도 범칙금 (벌점)  과태료
일반도로 보호구역 과태료 보호구역
20Km 미만 3만원 6만원 (15점) 4만원 7만원
40Km 이하 6만원 (15점) 10만원 (30점) 7만원 10만원
60Km 이하 9만원 (30점) 13만원 (60점) 10만원 13만원
60Km 초과 12만원 (60점) 16만원 (120점) 13만원 16만원

여기서 승합차 (11인 이상)는 설명드린 범칙금에서 1만 원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보호구역에서는 그냥 무조건 지켜주세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보호구역이라 쓰고 위험구역이라 읽는다....)

과태료란?

과속카메라를 통해 적발이 된 경우에 내는 벌금을 과태료라 합니다.과속카메라는 운전자를 통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는, 차량의 운전자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칙금이나 벌점을 바로 메길 수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조회한 후에 차량 소유주를 파악하고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범칙금이란?

교통경찰관을 통해 적발이 된 경우에 내는 벌금을 범칙금이라 합니다.

교통경찰관이 직접 불러 세워 벌금을 부여하기 때문에 차량의 운전자가 정확하게 파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범칙금이나 벌점을 바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단속기준

일반도로  단속기준

제한속도 단속속도 (위반속도)
60Km 75Km
70Km 85Km
80Km 92Km
90Km 106Km

고속도로 단속 기준

제한속도 단속속도 (위반속도)
80Km 102Km
100Km 122Km
110Km 132Km

자동차 전용도로 단속 기준

제한속도 단속속도 (위반속도)
90Km 106km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http://www.efine.go.kr/

위 사이트는 경찰청 교통민원 24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위 링크에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위 사긴에서 번호순으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회원이시라면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꼭 자동차 소유주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셔야 합니다.

음...... 다행입니다..ㅎㅎㅎㅎㅎㅎ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하십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가능한데 가능하면 과태료로 내시는 게 맞습니다.. 벌점은 정말 안 내시는 게 좋아요.

만약 단속된 게 조회가 된다면 좌측 카테고리에서 미납과태료를 클릭해주시면

금액과 가상계좌번호가 나와있으니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01:00~22:5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파인에서 납부를 하시게 되면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으니 이 얼마나 좋은 사이트입니까 ㅎㅎㅎㅎㅎ......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감사합니다 !

오늘 글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애초에 과속을 하지 말자입니다.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특히 !!

다 아시죠..?

그럼 이만 불러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총